“전화상담 고착화와 원격진료 제도화는 일차의료체계의 붕괴를 부추겨 코로나19 2차 유행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배포자료를 통해 전화상담의 한시적 허용이 원격진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소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의료계는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합법이지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전화상담의 한시적 허용이 원격진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일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하기로 했다”며 “대면진료보다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해 한시적 허용을 상시적 허용으로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전화상담 허용이 한시적 조치로서 종료시기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봐가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극히 미미해진 시점에서 이 조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원격진료 강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전화상담 및 처방과 원격진료의 효과와 안정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오진의 위험성, 일차의료기관의 도산 등 부작만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다.
연구소는 “의료계는 한시적 허용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따랐으나, 정부는 이번 전화상담 고착화를 통한 원격진료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를 속이고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로 인해 한국 일차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며, 정부가 얻으려는 얄팍한 목적은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는 전화상담 고착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직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의∙병∙정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의협회장이 원격진료 도입의 발판이 될 전화상담 고착화를 수용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의협회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