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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TS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과태료는 삭제’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는 제동 등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의료기관은 특정 시기가 아닌 상시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처벌조항은 삭제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는 내용은 부결됐다. 공공의대법은 추가 상정해 논의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제376회 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등 13건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허윤정 김승희 의원)은 벌칙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의무 발생시기를 감염병 전파 및 유행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상황일 때도 확인하도록 것은 의무대상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또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한 경우 등에 한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과태료 금액(허윤정 의원안 100만원, 김승희 의원안 1000만원)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보호법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과태료 조항의 실효성 및 예방효과,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해외여행력 정보는 상시 의무 확인하도록 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됐다.


이밖에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심사된 내용 중 의료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 근거가 마련됐고,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벌칙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은 기존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코로나19 사태 정리 후 다시 논의키로 하고 보류시켰다.


의협이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던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핵심 내용인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는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감염관리인력 운영의무 확대에 대해 관련단체에서 감염관리 활동에 의한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원급으로의 의무확대시기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맞도록 202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에서 2021년부터는 150병상 미만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도 감염관리인력 지정을 의무화하고, 2022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소위 심사에서 여당측은 “시기가 너무 늦다. 복지부도 2022년 실행할 계획인데 1~2년 일찍 못할 것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야당측은 “이미 의료인들이 감염교육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저수가 등 불만이 있는 의료계에 부담을 주면서 의무화 해야 하느냐”고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이외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병원감염 용어는 의료관련감염으로 변경됐고, 감염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기준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도 신설됐는데,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근거는 삭제하고 통과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계류돼 있던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토론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들 간 20여분간 고성이 오가는 등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법안소위는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