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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환자 무단외출 강제퇴원”…법개정

입원환자 병원 부재율 17.5%…”상승”

교통 사고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손해보험협회가 금년 1~3월 동안 전국 721개 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피해자 3,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을 비운 부재율이 17.5%로 조사, 밝혀졌다.
 
이러한 병원 부재율은 지난해 4~6월 점검 때의 15.5%, 7~9월의 16.1%, 10~12월 의 16.8%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입원을 가장한 교통환자가 계속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병원 부재율이 높은 것은 보험금을 보다 많이 받아내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원하거나 일부 병원에서 입원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상품 가운데 1일 입원비로 6만원이나 10만원 등 고액을 주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가짜 환자를 양산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 입원비를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실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짜로 입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교통환자들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부재  환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1월 입원 환자가 병원 허락 없이 임의로 외출하면  퇴원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병원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짜 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