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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태아심박수 측정소홀 “병원 책임” 판결

법원, 기록지 위조 사실등 인정…병원에 배상책임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의료진의 주위 의무 위반으로 사산한 병원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어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졌다.
 
법원은 7일 간호조무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산했다며 이모(29.여)씨와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검결과 뚜렷한 이유없이 출산이전에 태아가 숨졌고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전화연락을 취해 수술을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보면 의료진의 방치로 사산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드나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매시간마다 측정해야 하는데도 간호조무사가 2시간이상 측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책이 두려워 기록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박수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로 제왕절개수술이 늦어져 산모도 9시간 동안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의 관리아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병원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이씨는 5차례 시도 끝에 2003년 4월 인공수정에 성공한 후 경남 김해의 모  의원에서 진찰을 받아오다 같은 해 12월 31일 밤 병원에 입원, 다음날 오전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사산하자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