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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거래위반’ 33개사 420품목 행정처분

경인청, 중견제약 거대품목 무더기 행정조치

[첨부자료] 경인식약청이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1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33개사를 포함, 모두 7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밝혔다.
 
이번 경인청의 행정처분의 핵심은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33개사와 품목들이 전면적으로 공개 되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종병 직거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한미약품이 ‘란소졸정’ 등 35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품목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태준제약 34품목, 삼진제약·영풍제약 32품목, 명인제약·한국마이팜제약은 24품목, 휴온스 27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 가운데 ‘잔탁정’을 비롯, ‘트라스트패취’, ‘기넥신’, ‘란소졸’, ‘메이엑트’ 등 주요 제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의약풐 수급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업소도 7개소로 나타난 가운데 33개사 420여 품목이 직거래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직거래 위반 이외에도 광동제약의 경우 '뷰라센주'을 판매하면서 허가받은 사항(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이외의 효능·효과(주름제거·탄력회복, 피로회복·자양강장, 아토피질환, 염증 및 통증의 개선, 피부각질제거, 피부물질대사 촉진, 노폐물배설 및 세포대사 촉진, 피부천연보습인자의 활성촉진, 콜라겐·엘라스틴·히알우론산 등의 재생을 촉진 등)에 대해 과대광고로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보령제약의 '멕시크란정'의 경우 원료 및 자재의 입고로 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재에 대한 시험 및 포장후 완제품에 대한 시험(성상 등)을 철저히 하지 않고 판매 하다가 적발되어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롯데제약도 '프라센액' 첨부문서에 ‘여러 생리기능 및 면역력 증진, 불로장수의 묘약’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품의 효능을 오인, 허위 표시 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