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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통령 신년사로 본 보장성 강화 예산

국고보조 13.8%↑, 건강보험료 3.2%↑…향후 보험료율 8% 상한 철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의료분야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대통령 신년사를 바탕으로 2020년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금년도 국고보조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적 개선 사항인 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이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2019년 13.6% 증가한 7조8,732억원에서 금년에 13.8% 증가한 8조9,627억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금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을 결정한바 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2019년 3월 부과기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서 보장성 강화와 관련, 국고지원 비율을 더 확대하고 보험료율 8% 상한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를 반영한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및 적립금을 전망하면서 이같이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서에서 국회 예상정책처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철폐나 법정 국고지원 비율 20% 등 수입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도 오는 2026년이나 27년경에는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8일 대한병원협회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제도기획팀장이 "법정상한 8% 도달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다르다. 빠르면 26년이나 27년 정도에 법정 상한인 8%에 도달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이 보장성 강화 등으로 3.5%씩 올라가면 그 정도 년도에 도달한다. 그런데 매년 실제 인상률이 달라진다. 인상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