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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상인 입원시킨 정신과 의사 '무죄'판결

의정부지법, 입원치료 업무 의사 권한 인정


의정부지법(제3형사 단독 이상윤 판사)은 정상적인 여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 등 정신과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병이나 비정신병적 정신 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원치료여부 등 판단은 의사의 재량권이며,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어 의사의 업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 목사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개종 시킬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켰거나 피해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  이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 정신과 의사(당시 경기도 남양주시 모 정신병원 근무)들은 지난 2001년 1월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정모(37.여)씨 등 주부 2명을 특별한 정신병이 없는데도 개종 시키기 위해 남편이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 하도록 하여 각각 73일, 82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