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 하려면 신규 의약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기존의 기등재 의약품은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적용하는 정책보고서가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가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 작성된 “선별목록중심’(포지티브 리스트)의 보험약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선별목록제도’는 *의사의 처방 자율성 침해 *제약기업의 자료제출 부담 *보험급여 미등재 가능성 *소비자 본인부담증가 등 제도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이 제도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결정여부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임상적 중요성과 비용효과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2만여 품목을 재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등재 의약품을 약효군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 순위는 *보험약품비 비중이나 처방 실적이 높은 약효군 *처방 품목이 많은 약효군 등으로 추진 되어야 효율성이 제고 될수 있다는 것.
스웨덴의 경우 2002년 ‘네가티브 리스트’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체계로 전환하면서 신규 도입 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등재기준을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은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등재 여부를 점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도 스웨덴 방식을 고려하여 약효군별로 도입 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사연은 앞으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완료이후에도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며, 약품의 사용패턴 등 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급여목록 적용대상 환자 범위를 환자나 의사의 저항이 적도록 선별목록이 마련하고, 외래·입원의 구분 없이 가급적 포괄적으로 선별목록을 만들어 외래에서 처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별목록 체계를 도입할 경우 극히 일부 환자에 해당 되지만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 보험급여 제도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순기능 강화를 위해 목록에 등재된 급여약품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비급여 의약품이 처방 되거나 고가약품으로 대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포지티브 시스템’ 제도는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을 균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의약품을 보험대상에서 과감히 제외, 비용 효과에서 경제성을 우선 할수 있지만 의사의 처방 자율권 침해와 약사의 환자에 대한 업무부담, 제약기업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