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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⑨]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 의사평론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을 살리고 존중해야 한다는 개혁 선언이다. 고대 히포크라테스 학파 의사들은 낙태와 당시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항거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들의 정신은 수 세기를 거쳐 이어져 왔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훼손할 수 없는 의사들의 숭고한 정신이고 전통이다. 이러한 정신이 조금이라도 후퇴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생명윤리의 가장 큰 이슈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따른 개정 입법과정이다. 국회는 202012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법안이 입법될 수도 있다. 미래의 국민인 태아의 생명이 배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많은 생명운동 단체와 종교계가 새로 만들어질 법안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법안에 들어갈 핵심적인 원칙이 필요한 때다. 지난 1031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공개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생명존중을 위해 성산 장기려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설립된 단체다. 금년(2019) 328일에 국회토론회에 이어 78,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정책토론회 장을 가득 채웠다. 국회 개원이후 가장 많은 참석자가 참가한 진기록을 세웠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계단과 단상 앞까지 자리를 앉아 진행을 해야 할 만큼 많은 관심을 이끈 토론회였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헌재 판결 이후 연구소 내에 법안마련 TF 팀과 자료연구팀을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러 토론회와 외국자료를 기초하여 생명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생명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

1원칙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1)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제정
2) 부성 보호법 ( 일명 Hit & Run 방지법) 제정
3) 비밀 출산제 도입
4) 모든 사회경제적 사유는 수용 불가


2원칙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낙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 분리
2)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과 관리
3)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
4) 의료보험 수가 산정

3원칙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1)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 행위다
2)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 수술참여 의사 , 마취과 의사 ,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3대 원칙이 구현될 구체적인 정책들도 공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세운 사회경제적 사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야 할 부분이지 생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태아 기형이 발견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염색체 이상이나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도 의학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빈곤의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가정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한다. 출산장려금으로 소요되는 돈이 한 해에 11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다. 임신 자체가 힘든 일이고 아이 육아가 힘든 일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와 인식개선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의학기술과 사회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낙태 수술도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낙태에 관한 통계도 국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낙태수술 요청은 매우 신중한 원칙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인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으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어 버린다. 진료와 수술행위에 대한 개념 구분도 필요하다.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산전 진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수술은 의사의 수술능력과 의지, 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능력에 벗어나거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폭력이고 의학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다. 간호사들 역시 선서를 통해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서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의료인이 참석한다. 이들 역시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을 죽이면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존중하고 살리는 생명살리기(낙태반대) 3 대원칙이 발표됐다. 이미 원칙이 복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간담회(1031)를 통해 정부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상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줄 내용이 담긴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