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가리고 누락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4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이 같은 조사는 작년 7∼10월 처음 조사한데 이어 금년 두번째 실시되는 데, 작년의 경우 1만278명이 부적격자로 확인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됐으며, 경감 혜택에서 제외된 1,108명이 지원 대상자로 추가됐다.
농림부는 지난해 확인된 부적격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중단했으나 이미 지원된 보험료에 대한 환수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
한편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4년 시행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종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의 22%를 할인해준 농어촌 저소득층 170만여 가구 가운데 읍면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자에 한해 농림부 예산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