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통일원화 폐지를 둘러싼 제약-도매업계간 갈등이 수면 아래 내재한 가운데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에 따른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내주부터 각 지방청별로 순차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주 10일부터 식약청 산하 지방청별로 60여개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900여 품목이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향후 제약-도매업계간 유통일원화 폐지 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청별로 진행해 왔던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품목별로 행정처분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유통일원화 폐지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도매업계와 긴장 국면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60여개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당 품목수도 900여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전국 지방청 가운데 경인청의 경우 40여개사가 해당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33개사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4월 10일~5월 9일), 7개사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대전청은 총 11개사의 1백여 품목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 금주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식약청의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로 10일부터, 2차는 17일부터 1개월간 판매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초 90여 제약사 1,600여품목 이었으나 30개사 7백여 품목이 조사 결과 직거래가 아닌 실제 도매거래이거나 1백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