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 부터 가공식품 중 트랜스 지방함량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약청은 최근 가공식품 중 트랜스지방의 과잉섭취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자율적으로 트랜스 지방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2007년 하반기 부터 의무화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식약청은 금년도에는 가공식품 중 트랜스 지방 함량을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트랜스 지방 저감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31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위한 식품산업체 공정 개선방안 등 원천적 저감화 기술을 비롯, 표시방안과 권장규격 설정 방안 등 정책적 수단을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일상 식생활에서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튀김을 할 때에는 쇼트닝보다 액상의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고,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토스트·볶음밥 등 조리시 마아가린 사용을 줄이고 원재료명에 쇼트닝·마아가린·정제가공유지 등 경화유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가급적 섭취를 줄이도록 당부했다.
한편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계 질환 유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혈액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포화지방보다 건강에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