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적 모범이 되어야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작년에도 전공의법 위반 실태를 공개하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