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상 입은 부위를 깁스 등으로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고정, 방치 했다가 신경 등이 손상 되었다면 병원측이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팔뼈가 골절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환부가 부어올라 신경 등을 다친 오 모(11)군과 그 가족이 I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5,500여 만원을 지급하도록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어린 환자의 경우 꽉 조이는 드레싱 등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감각마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뼈를 맞춘 뒤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측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군의 골절상이 심해 병원측으로서도 통상적 조치만으로는 신경 손상 등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건을 감안해 피고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당한 I병원은 2001년 6월 철봉놀이를 하다 왼쪽 팔 골절상을 입고 내원한 오군의 뼈를 맞춘 뒤 고정용 핀 3개를 박아 깁스를 해주었고, 이후 계속 팔이 부어올라 쑤신다고 호소하자 의사는 붕대를 교체하고 고정핀 하나를 제거하는 조치만 취했다.
이에 환부가 호전되지 않자 오군은 입원 사흘 후에야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I병원측의 권고를 받아 병원을 옮겼으나 수술 시기를 놓쳐 팔뼈 신경이 손상되고 관절이 굳어져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