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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빈곤층 건강보험료 2500원으로 크게 경감

복지부, 보험료 하한선 낮춰 부담 지원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하한선을 크게 낮추어 경감 시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빈곤층이 196만 가구에 달하는 등 생계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보험료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에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하한선이 4,590원, 직장가입자는 6,270원에서 각각 2,5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앞으로 보험료 경감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 보다 실제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미미한 50만~80만 저소득층 가구에서 보험료 하한선 조정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은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 등으로 보험료 면제나  한시적으로 보험료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도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을 위해 84만가구에 대해 3,200억원을 경감조치 했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하한선을 크게 낮추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2002년 136만명, 2003년 156만명, 2004년 191만명, 2005년 196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