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정은영사무관은 27일 열린‘KGSP 교육’에서 이같이 방침을 밝히고 의약품의 재고관리 효율화 기반 구축과 투명거래 방식 도입을 위해 *구매전용카드 *전자상거래 *바코드제 활성화 및 전자태그 추진 등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 했다.
이와함께 제 3자 위·수탁허용 등 공동 물류방식 도입과 시설기준 강화로 의약품 유통구조의 대형화와 함께 선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그동안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도입과 관련, 심한 이견차를 보이던 수수료율을 현행 2.7%에서 1.5% 선에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전용구매카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과 제약·도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을 조정해 왔다.
그동안 도매업계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을 1%미만의 0%대 이하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조정과정에서 다소 이견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관은 앞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 구매방식의 사업자를 약사법에 규정하고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코드제와 전자태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새로운 바코드 체계를 구축, 내년부터 적극 도입을 위한 정책을 모색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도매업계의 대형화를 위한 제 3자 위·수탁허용 등 공동 물류방식 도입을 위해 도협이 건의한 창고면적 500평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동물류조합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단 약사법에 반영한 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샛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약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윤리기준 설정과 처벌조항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리베이트 제공자와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오는 4월부터 8개월동안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 완료되는 9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