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시될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특허기간 연장 등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중점적으로 채택, 쟁점화 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시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주요 의제는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미공개정보 보호) *식약청·특허청 연계 품목허가 *특허기간 연장 *‘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으로 알려져 만일 이 사안들이 받아 들여지면 국내 제약 산업은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자료독점권은 특허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권리요구로 특허 인정은 특허정보 공개를 전제하고 있어 특허정보를 통해 진보된 기술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특허기간 연장도 미국측이 특허권리에 대한 과보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으로 국제 관례와 어긋난 무리한 특허보호를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과 특허청의 품목허가 업무연계와 관련, 이는 품목허가 단계에서부터 국내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허가를 원천 봉쇄 하려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상의 주요 의제가 공개된 가운데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제약회사들은 한미 FTA협상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 분석하고 각사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 하는 등 사실상 초비상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협상에 대비, 제약협회 대책회에 참가했던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각사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어 피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정부의 대책에만 매달리다가 제약회사들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서비스, 의약품 분야는 전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처럼 희생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유시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대책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FTA 협상에 따른 준비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업계가 직접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 할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