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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 사업용 은행계자 사용 과세근거자료 활용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 금년 상반기중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면 이들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 소득파악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드시 이들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사업용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9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 회계장부 복식 부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데, 이는 현금거래로 탈루 되기 쉬운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포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199개 자영업종(연수입 240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 자에게 의무화 하면 현금수입 포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출을 증빙하는 최소 단위를 5만원에서 5천원으로 대폭 낮추어 자영업자가 5천원 이상 지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거래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