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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금기·부적합 의약품 처방 못하게”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 하반기 제출 추진

앞으로 부적합 의약품으로 조제가 금지되거나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해 의사 처방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 이르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판매금지나 품질부적합 의약품 유통에 따른 책임이 약국에게만 있어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에서 의사들이 제외되어 있어 현행 법규정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제금지·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품목의 처방제한을 명령하고,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 부적합 의약품의 처방을 차단할 방침이다.
 
앞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시중에 유통중인 부적합의약품이나 병용금기의약품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의약품 관리체계가 더욱 엄격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PPA 성분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PPA 성분함유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무책임 하게 처방·조제되어 사회적 물의가 빚어 졌으나 행정처분이 약국에만 대상이 되고 처방을 낸 의사들은 면책범위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지적 됐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사의 조제금지·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7월중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할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