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에 따른 의사의 처방변경 사후통보제가 폐지될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제를 개선 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의 당위성에 대해 국회, 복지부, 식약청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주춤하고 있으나 최근 국회 일각에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지난 2월말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제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22일에도 약제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함으로써 대체조제 활성화가 추진될수 있는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었던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의료계와의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도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의 확대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의약분업에 따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며, 세부규정을 마련한 뒤 금년 하반기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서면 답변 함으로써 제도적 접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약사출신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은 오는 5월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후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를 ‘환자의 사전동의’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 약사출신 문 희 의원도 불용재고약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면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가정책 개선과 관련, 포지티브 약가등재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이 문제가 대체조제 활성화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금년 하반기 부터 약사법 개정 작업이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되지않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