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유럽연합은 최근 의약품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국내 약가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신약에 대해 국내 평가 없이 A7조정평균가로 승인 되어야 하며, 실거래가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한 EU연합상공회의소 제약위원회는 의약품 무역장벽현안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제시한 ‘2006년 통상보고서'에서 *건강보험급여기준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약물사용 평가 위원회 *A7 조정평균가 *실거래가상환제 *약가재평가 *약물경제성 평가 *수입약품 국내시험 *가교시험의 국제조화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등 각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시정을 촉구했다.
EU연합상공회의소는 ‘약물경제성 평가’와 관련, 제약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가격결정 과정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이 자료가 급여여부와 가격결정을 위한 자료제출이 의무화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측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현재 복지부가 적극 추진하려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용과정과 FTA 협상과정에서 통상압력 등 파고가 거세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U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에서 신약의 경우 A7 조정평균가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U측은 신약의 경우 국내에서 평가 없이 A7 조정평균가로 승인 되어야 하며, 이 건의안 수용이 불가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합의 할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도록 건의했다.
EU상공회의소측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있어 신약의 급여인정 과정에서 진단 절차를 설정해 처방을 억제하고, 신약을 2, 3차 약제로 정해 재정절감이 의학적 근거를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EU측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매입시 할인 등 실거래 자료를 건보공단에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 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연합상공회의소의 이러한 통상보고서 내용은 5월부터 실시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제기할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첨부파일: 주한 EU연합상공회의소 제약위원회의 건의내용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