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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특허권 침해이유로 원료 수입과정서 차단

무역위, 릴리 제소 일단 수용…최종결정은 11월

다국적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기업의 원료수입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봉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허분쟁이 전개되고 있는 제품은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제제로 원개발품은 ‘젬자’(한국릴리)로 지난해 제네릭을 출시한 신풍제약에 대해 원료수입·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열린 제230차 회의에서 미국 ‘일라이-릴리’사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권 침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금년 11월로 예정된 정식 조사 완료시까지 ‘염산젬시타빈’ 수입과 항암제 ‘제로암’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인도 닥터레디사(Dr.Reddy's)로 부터  ‘염산젬시타빈’ 원료 수입으로 ‘제로암'을 생산, 지난해 10월 시판에 나서자 릴리측이 무역위원회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을 수입·판매금지 제소, 이번에 판금조치가 내려졌다..
 
무역위측은 “광동제약의 경우 수입원료를 모두 반품한 서류를 제출했으며, 신풍제약은 이미 마케팅 활동을 벌인데다 조사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치가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8개사가 ‘젬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제품허가를 받아 이 가운데  동아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등 3개사가 제품을 발매한 상태에 놓여 있어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사와 릴리와의 특허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경우 원료를 자체 합성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특허분쟁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릴리사가 무역위원회를 통한 제소로 어느정도 원료 수입을 늦추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법특허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어 하반기에는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