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업체들이 비만치료제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거나 특허청이 치료 효능을 인정했다는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은 천하종합, 해인우리 등 건강보조기구, 건강기능식품 업체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천하종합, 건강프러스, 삼양통상, 씨케이디헬쓰, 종근당건강웰 라이프, JS바이오, 한국사회교육연구소, 해인우리, 바이오메디칼, 뉴런 등이다.
공정위측에 의하면 천하종합은 '건강팔찌, 실체가 없다'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왜곡, 자사 제품에서만 음이온이 나오는 것처럼 인용해 광고를 했다는 것. 뉴런의 경우는 '구명탕' 두상자 복용하면 5㎏ 지방분해가 이뤄져 체중이 10㎏ 이상 감량 되는등 객관성이 없는 임상시험 결과를 인용, 과장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