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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가 인센티브 대체조제 여전히 “유명무실”

심평원, 4,694약국에 4,400만원 지급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2001년 시행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전혀 약제비절감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유명무실 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사후통보조항 폐지와 함께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의지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생동성 인증 품목은 3,603품목으로 이 가운데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3,099품목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받는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4,400만원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02년 500만원, 03년 860만원, 04년 1,780만원, 05년 4,4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기대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센티브 청구 약국수는 4,694개소로 2004년의 3,711개소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사후통보’ 조항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은 제약회사들에게도 생동성 인증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잇는 가운데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의 품목수가 2002년 290품목, 2003년 647품목, 2004년 2,109품목, 2005년 3,099품목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식이 점차 변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체조제 품목으로는 혈압강하제,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후통보’ 조항. 약사법 제23조의2(약사 대체조제시 1일 이내에 당해 의사에게 통보하고 환자에게도 알려야 한다)규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도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로 약사법 제23조 2항을 개선하거나 개선이 어려우면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종전대로 개정(생동품목 80%인상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의사와의 관계를 우려하여 인센티브 제도가 매출에 큰 영향도 없거니와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대체조제 활성회의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