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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술한 건강검진 불신 높다” 개정안 발의

강기정의원, 건강검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64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건강검진에 있어 고의적으로 검진 항목을 누락 시키거나 문진 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한 검진으로 인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003년 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본적인 검진항목을 누락하거나 엑스레이 등을 찍지도 않고 건보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한 사례가 한 해 평균 3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허술한 건강검진은 출장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에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관리감독 없이 허술하게 검진한 경우가 전체의 20%로 나타났다는 것.
 
특히 간염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12%였고, 2차검진에서 고혈압성 검사를 하지 않거나 진료 상담을 하지 않고 혈당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순으로 나타나 건강검진이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강기정 의원 등 여야 19명의 의원들은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검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검진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건강검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건강검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건진장비가 품질 기준에 미달할 경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 했을시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강검진기관들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