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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진단검사 질관리’ 4단계, 외국보다 미흡

탈락해도 검사 수행에 문제없어, 강력한 법적조치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4단계로 이뤄지는 진단의학검사의 질 관리 중 제4단계인 ‘ADJUST’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중앙의대 차영주 교수(조직위원장)가 16~17일 양일간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06년 춘계 심포지엄에서 ‘진단검사의학의 질적 표준화’ 발표를 통해 제기했다.
 
차 교수에 따르면 진단의학검사의 질관리는 4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는 ‘PLAN’을 하는 단계로 진단검사의 질 표준을 규정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목표 된 질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DO’단계로 표준 검사지침서를 규정하는 단계다.
 
3단계는 ‘CHECK’단계로서 진단의학검사의 질이 목표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만족스러운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인 4단계 ‘ADJUST’는 진단의학검사의 질이 목표한 질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조정하는 단계로서 이를 위해 필요하면 의료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차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질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취하게 되는 의료법적인 조치는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
 
차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나머지 2,3,4 단계에 관한 질관리 단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3,4 단계의 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 교수는 “미국의 경우 미국병리협회에서 실시한 신임평가에서 탈락하면 진단의학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실신임인증평가’에서 탈락해도 의료기관에서 자체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높은 진단의학검사의 질관리를 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질관리를 하고 있는 진단의학검사실에 대해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 교수는 “이번에 논의된 유전자 검사는 본인 및 친족에게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의 선택 및 실시는 반드시 전문의에 의해 주도돼야 하는데 최근 유전자검사가 의료행위로 자리잡기 전에 경제적 측면의 부각으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유전자검사의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