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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조기 착용법 몰라 사고시 “병원도 배상”

법원, 재활치료 보조기 착용법 숙지시킬 책임물어

재활 환자가 의료보조기 착용 방법을 제대로 몰라 부상을 당했다면 사전에 착용법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도 배상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최근 재활치료를 받다가 다리를 지지하는 보조기가 풀려 넘어지면서 어깨가 탈구된 김 모씨(49.여)와 그 가족이 J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의사는 재활치료를 위해 제공된 다리 보조기를 김씨에게 착용시키기 전 착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숙지 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병원측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환자 김씨도 재활훈련 보조기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정상인보다 어깨 관절이 쉽게 탈구되는 증세가 있었기에 피고측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김 모씨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2000년 6월 J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전부터 보행이 불편했던 점 때문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보행훈련을 위해 휠체어에 앉아 다리를 지지해 주는 보조기를 착용했으나 허벅지 부분과 무릎 아래 부분을 연결하는 안전핀을 잠그지 않아 보조기가 풀리면서 몸에 균형을 잃어 복도에 설치된 보행연습용 평행봉을 잡다가 어깨 관절이 탈구됐다는 것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