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트랜스지방 관리에 직접 나선다.
식약청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공식품내의 트랜스지방과 관련, 식품업체들이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의 세부표시기준을 개정, 빠르면 금년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과자류와 유지류,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 450여종에 대해 얼마만큼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지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트랜스 지방은 최근 KBS 2TV `추적60분'의 ‘과자의 공포'편에서 유해물질로 지적되어 주목을 받고있다.
트랜스지방은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상온에서 액체상태인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상하지 않고 운반하기 쉬우며 저장하기 편한 고체상태의 기름으로 만드는 경유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해로운 물질이다.
현재 패스트푸드나 마가린, 쇼트닝 등으로 만든 피자, 팝콘, 빵, 파이, 쿠키, 케이크 등에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우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이나 경유화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