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요양원에서 입은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면 요양원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요양원에서 발생한 무릎 상처를 제때에 치료 받지 못했다며 천 모씨(81세)가 요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요양원은 천 씨에게 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측이 천씨가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점을 알고 있어 상처가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 한다”면서 “다만 치매가 있는 천 씨를 요양원이 24시간 관리·감독하는 것이 힘든 사정으로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천 씨는 치매와 당뇨병,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가 지난 2004년 1월 침대 등에 부딪혀 무릎과 얼굴을 다쳤으나 요양원으로 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