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제약회사에게 독점적으로 자료를 허가하지 않고 그 대신 한정된 보호만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위원회는 현재 의약품 화장품 법은 약물 허가를 위해서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었다.
위원회는 본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가 제약회사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동시에 의약품 자료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어떤 정보의 유출도 비빌 유지 규정에서 취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측은 정부측에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지른 특정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 규정 위원회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자료에 대하여 허가용 기간만 자료 보호를 실시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인도와 같은 개발 도상국은 허가용 제출자료로서 이를 사업상 비밀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제출된 자료가 불공정 상용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도 제약회사, Ranbaxy, Wockhardt, Sun Pharma 및 Cipla등은 자료 독점에 대하여 반대입장으로 이는 특허가 만료된 약물의 시판을 지연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약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음모로 치부하고 있다.
자료를 비공개적으로 실시할 경우 특허가 지난 일반 의약품이 1-10년간 자료 보호기간 동안은 시판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으로 반대하고 있다 고 인도 제약 협회 샤아 (DG Shah)씨는 주장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97% 의 약물이 특허 만료로 이러한 자료 보호기간 설정 등 조치는 인도 국내 제약 계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보호기간을 오리지날 약의 시판 허가일자로부터 계산하게 될 경우 이는 특허기간과 합하여 거의 20년 이상 보호받는 셈이라는 것이다. (/old_img/)
외신부(medienglish@medifonews.com)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