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 처럼 호도 하면서 방송한 리얼TV 등 6개 케이블TV 채널과 PP사에 대해 프로그램 중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관련 광고물을 편성하여 방영한 리얼TV와, 실버아이 등 6개사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중지' 또는 '시청자 사과' 징계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리얼TV 등 6개 케이블 TV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것 처럼 과장 표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관련 건강기능식품등을 홍보 하면서 광고효과를 주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