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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협력도매, ‘약정서 논란’ 곧 마무리

거점도매업소 평가후 약정서 체결 계획 밝혀

대웅제약은 신도매정책에 따라 협력도매업소를 선정하고도 그동안 정식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해 오다가 도협을 비롯한 도매업계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달중 거래약정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혀 조만간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업계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부터 신도매정책과 관련, 전국 지역별로 협력도매업소를 선정 했으나 구두로만 거래관계를 확인 했을뿐 정식 계약없이 거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협력 도매업소들은 거래관계 지속여부를 예측하지 못해 고심해 왔으며,최근 도매협회까지 나서 정식으로 거래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는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웅제약이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도협은 지난 7일 회원사들이 제약사와 체결한 거래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약정서가 없는 경우 계약을 문서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대웅제약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대웅제약측은 이에 대해 3월중 협력도매업소와의 거래약정서 체결 원칙을 밝혀 일단 약정서 체결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협력도매업소를 30개 업소로 압축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