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진행될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통상압력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특허권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7일 개최한 의약품 분야 FTA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권미란씨(공공의약센터)는 "미국이 주도하는 FTA협상은 ‘트립스’보다 한층 강화된 특허권 요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FTA 협상을 통해 보건당국에 특허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을 저렴하고 형평성 있게 공급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차단해 왔다는 것.
‘트립스’는 WTO가 채택한 협정으로 특허권을 20년간 보호해주는 기존 규범과 관련해 각국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앞으로 FTA 대미협상에서 미국측이 ‘트립스’ 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특허권 보호를 우리나라에 요구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해온 호주, 싱가폴 등의 경우 미국은 특허등록일로부터 최소 20년간 특허보호를 요구했으며, 특허출원일 기준인 ‘트립스’ 기준보다 3∼5년 정도 보호기간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분야의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미국측은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와 관련,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지연 처리된 기간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특허기간을 늘리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트립스’ 기준 이상의 특허권 강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다국적 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신약에 대한 독점적 위치가 더욱 확대되어 국내 제네릭이나 개량신액 개발에 상당한 타격을 우려했다.
한미FTA 협상은 앞으로 미국이 진행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미국측이 강력한 특허보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립스’ 협정 이상의 요구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트립스’의 주요 내용은 *최소특허기간은 특허출원으로부터 20년 *강제실시권(특허권자 의사와 관계없는 특허발명 사용)의 제한적 허용 *병행수입(국제시장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 허용 *동·식물 및 동식물의 생물학적 생산과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 *에버그리닝(추가특허를 등록함으로써 독점권 유지) 수용의무 없음 *특허의 몰수 및 취소의 권리는 해당 국가에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