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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협, 대웅제약에 ‘거래약정서’ 작성 요구

상호 신뢰바탕 거래관계 유지 위해 계약체결 촉구

도협(회장 황치엽)은 7일 도매업소들이 거래약정서 계약 체결 없이 구두약정에 의한 거래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거래약정서’ 체결을 통한 거래를 요청했다.
 
도협은 협조 공문에서 "대웅제약은 '거래약정서'에 의한 계약체결이 없이 구두약정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마진, 대금결제, 담보 및 반품 조건 등 제반 거래조건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로 마찰이 빚어져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협의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대웅제약을 비롯, 약정서 없는 도매업소와 거래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거래약정서 체결을 요구하고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도매업소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도매업계는 대웅제약이 신유통정책을 실시 하면서 거래약정서 체결없이 구두로만 정책을 제시하여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신도매정책과 관련, OTC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업소들이 전문약을 공급 받지 못하고 협력도매업소로서의 지정이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구두약정에 위한 거래를 둘러싸고 거래약정서 문제가 불거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