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국 병의원에 대한 환자의 진료비 정보망 구축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방지하기 위한 감시망이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측과 만나 의료기관의 부당·과다 청구와 허위 청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민-관 공동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양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보 공유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나 2중 청구를 차단,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일 보험업계측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부당행위 등 ‘이상증후’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건보공단측에 통보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에 착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국의 의료기관 가운데 진료비 청구액이 급증 하거나 진료비 수가가 올라갈 경우 감시 리스트 대상에 올려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험업계측에서 의료기관 조회를 원하면 즉각 이 시스템을 가동,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험업계측에 통보해 준다는 것.
건보공단은 조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즉각 부당청구 진료비를 전액 환수하고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근로공단측은 보험업계측가 요구하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에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앞으로 민-관의 의료기관 감시망이 본격 구축되면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는 물론 허위청구 적발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