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 도입으로 보험약가 관리를 바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초긴장 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 비용에 비해 치료효과가 높은 의약품을 보험약으로 선별하여 지정된 보험약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약가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약가관리 제도는 이미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으로 무질서한 제네릭 허가를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 제약업계에 받아들여 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함께 보험약가도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 실거래가가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협의에 의해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연동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현재 보험약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신규로 보험급여 등재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험약으로 등재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보험약가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이로인해 식약청 허가만 받으면 사실상 보험약으로 자동 등재된 품목수가 2만1,700여 품목을 넘고 있어 사후관리에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보험약이 5천여 품목을 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일 성분의 보험약이 심지어 수십 품목에서 1백여 품목이 등재되는 무질서한 양상이 벌어져 가격경쟁의 빌미가 제공되어 약가에 거품이 쌓이는가 하면 보험약으로 등재만 해놓고 생산조차 안는 의약품도 상당수에 이르러 허가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0%에 달하고 있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0∼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nedifonews.com)
20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