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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강보험 적용되는데…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의료기관들

의료기관 1,286개소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 1건도 안 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全 의료기관에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만 전체 환불금액의 7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7일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돼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 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76.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건 환자가 그나마 진료비 확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청구를 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인 1,185개소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소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945개소 대비 5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구에 위치한 A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 기간 총 8억 5,919만 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 1,219만 원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 · 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물론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 · 용법 등에 따라 언제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료비 확인 신청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 중 97.7%나 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와 비교했을 때 이 같은 행위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