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 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 세대가 2조 5,15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 125만 8천 세대가 2조 945억 원 △직장가입자 5만 세대가 4,212억 원을 체납한 것이다. 정부는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으로 체납자를 관리했지만, 2013년 2조 3,718억 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 원 증가해 관리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 · 관리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 현황을 보면, 2013년 1,142억 2백만 원에서 2017년 1,541억 2,1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에 머무르는 등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도 8월 10일 기준으로 66.38%에 그쳤다.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 원에서 2017년 8억 1,400만 원으로 9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장 의원은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력 ·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분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5년간 61만 9,083세대 지역자입자에게 무려 2,595억 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결손처분 세대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4,929세대에서 2017년 34만 4,868세대로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른 결손처분 금액도 2013년 219억 원에서 2017년 671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 1,610명의 취업 기간을 분석해보니, 32%에 해당하는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다. 취업 기간이 빠를수록 월 평균보수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이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백만 원 이상의 고액 월급을 받고 있고, 한 달 보수가 무려 1,250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 임금채권 ·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라면서, "건보공단의 체납자 관리 ·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