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했다. 동 사건과 관련해 약침액의 안전성 ·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 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침액의 안전성 · 유효성을 검증하여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약침액은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약침액은 식약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
지난해 국감 때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박인숙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장관이 약침에 쓰이는 약침액의 안전성 · 유효성을 식약처를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던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년간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여전히 약침에 대한 안전성 · 유효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약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더라면 올해 5월의 안타까운 사건은 예방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며,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를 통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