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는 도중에 수액이 과다투입된 환자가 심장이 정지되면서 뇌손상을 입은 데 대해 병원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최근 턱골절 수술후 심장이 정지되면서 뇌 손상과 사지마비 장애가 생긴 최모씨와 가족들이 S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정지하게 되는데도 피고 측의 의료진은 정상 수치를 보였던 원고에게 칼륨을 혼합한 수액을 과다 주사한 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에게 투여된 칼륨의 양은 신장기능이 정상일 경우 대부분 배설되는 정도이고 오로지 수액 과다투입으로 심장이 정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최씨는 2002년 12월 턱골절 치료차 입원한 후 4일간 정맥에 칼륨 수액을 주입 받았으며 턱 수술후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 응급치료로 위기를 넘겼으나 뇌를 다쳐 사지가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장애가 발생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