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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보험 MRI범위에 ‘고-견관절’ 확대

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3월부터 견관절과 고관절 질환도 MRI(자기공명영상) 진단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전에는 암, 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의 급여 인정부위와  두부, 척추, 슬관절에 대해서만 MRI 진단이 인정 되었으나 이번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 되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해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범위에 욕창예방방석, 전동스쿠터 등 37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별도 고시하는 54개 재활보조기구와 치과보철료, 초음파 수가도 9.49% 인상했다.
 
한편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 부상하거 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범위나 치료에 들어간 비용의 기준을  명시 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