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27개소 병의원-약국들이 1만640건의 진료비를 허위로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억7600만원이 환수되고 5971만원이 보상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건수는 모두 24만9085건으로 이가운데 1만640건이 허위로 부당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1억7600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비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요양기관수는 모두 1727개소로 이 가운데 의원이 전체의 65.7%인 1134개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치과의원이 232개소(13.4%), 한의원이 175개소(10.1%), 약국이 129개소(7.5%), 병원이 26개소(1.5%), 종합병원이 25개소(1.4%) 등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를 유형별로 보면 *비급여 진료후 보험청구가 61.7% *진료내역 조작이 11.9% *가짜환자 만들기가 8.0% *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기타가 18.4%등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를 보면, 정형외과 의원(경남 창원)이 교통사고로 8일 입원한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한 후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하여 32만8,790만원을 전액 환수조치 했으며, 안과의원(대전)의 경우 양안 백내장 수술을 2회 실시하고 건강보험 청구시 3회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부풀려 부당청구, 69만3,210원이 환수됐다.
또한 한 의원은 해외출국기간 동안 진료한 것으로 속여 허위 청구하여 2만460원을 환수 당했으며, 어떤 약국(경남 기장)은 3일분 조제에 대해 환자가 1일분 만 조제했으나 3일분 전액을 청구, 1만150원이 환수되는 등 여전히 부당청구가 성행,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측은 2004년 1900만원이었던 보상금이 지난해는 5천9백여만원으로 크게 증가 함으로써 요양급여 허위·부당 청구방지를 위해 신고보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는 지난 2003년 진료내역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개정, 2004년 1월부터 운영 되었으며, 작년 7월부터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로 증액 시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