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은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도매업소가 약가차액을 보상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협은 보험약가 산정은 허가사항으로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제반 문제는 생산자인 제약회사의 책임이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약가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로 파생되고 있는 약가차액 보상이 도매업소에 따라 재고약에 대해 반품 형태로 다소 문제ㅐ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나 차액보상 문제는 제약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협은 차액보상의 제약회사 책임론에 대해 *보험약가 유지를 위한 실질적 기준가 공급 *매출확대 영업등에 따른 과잉공급 *덕용포장 생산으로 인한 반품 발생 등으로 유통가의 재고 누적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약국(병의원)에 대한 차액보상은 제약회사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황치엽 회장은 “약가인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매업소가 책임질 수 없으며, 순이익이 1% 미만인 도매업소가 차액보상을 책임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