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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면허를 가지고 진료 행위를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범죄 행위로 인한 의료인 결격 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2000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라면서, 의사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