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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대책마련 “절실”

KIFHAD 국내 첫 실태조사…정신건강 위험높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KIFHAD, 이사장 권이혁)은 20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대 사회학과(책임연구원 설동훈 교수)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질병치료와 건강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20여개국 외국인 노동자 685명과 진료 의료기관 40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중국이 235명으로 34.3%를 차지했으며, 이어 필리핀 62명(9.1%), 몽골 59명(8.6%), 방글라데시 53명(7.7%), 베트남 41명(6.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한국 입국 후 아픈 적이 있는 경우는 61.3%였으며,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은 횟수는 2~4번(35.7%), 1번 이하(29.5%), 8번 이상(23.4%), 5~7번(11.4%) 순이었다.
 
발병한 질환은 위·십이지장궤양이(25.1%)과 고혈압(24.9%)이 비교적 많았으며, 이어 알레르기(18.4%), 류머티스 관절질환(12.7%), 당뇨병(10.3%)이 차지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정신건강(General Health Questionnaire) 평균점수가 13.56로 높게 나타나 자신감 부족과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안(Self-rating Anxiety Scale) 평균 점수 역시 40.26 수준으로 두통이나 요통을 호소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불면증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54%는 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있는 반면 46%는 불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규칙적인 수면은 각각 59.3%, 47.4%로 차이를 보이며 불법체류자들이 일상적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흡연율은 23.7%로 한국인의 흡연율인 61%와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음주율은 소주 59.1%, 맥주 55.6%로 한국인 음주율 68.4%에 근접했다.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의 32.9%는 정기적 약물복용으로 아픈 것을 치료했으며,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31.1%, 15.6%로 나타났으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12.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의원이 26.1%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5%), 의원(19.8%), 무료진료소(19.1%), 보건소(6.1%), 한의원(4.4)%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진료비 부담(43.1%)과 병원 갈 시간없음(35.4%)를 꼽았으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이 두가지 이유(각각 36.1%, 30.5%)를 수위로 꼽았다.
 
무료진료서비스에 대한 조사에서 월평균 무료진료서비스를 이용한 횟수는 1회(39.5%), 없음(28.7%), 2회(26.4%), 3회 이상(5.4%) 순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만족 이상(64.5)과 보통(18%)로 불만족(7.5%) 보다 월등이 높았다.
 
또한 무료진료소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6%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무료진료소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애로사항은 진료대기시간(24.7%)가 수위를 차지한 가운데 재정부족(20.3%), 진료시간 부족(13.8%), 인력부족·약품부족(각각 11.3%)를 뒤를 이었다.
 
무료진료소 서비스에 대한 희망사항은 충분한 의약품보급과 건강검진이 37.7%와 33.5%를 나타냈으며, 타복지기관과의 연계(12.5%), 산업보건 및 모자보건 등 특수의료욕구충족(8.0%)도 희망했다.
 
설동훈 교수는 “이번 조사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탐색조사”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외국인 노동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무료진료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보건지원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무료진료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차별없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진료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노동자 진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공유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료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매뉴얼 및 자료집 발간 사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공한철 재단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보건의료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재단은 외국인 노동자 질병치료 및 개선방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