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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형사처벌 해당 안돼

대법원, 의료법 53조 의거 면허정지 사유 판결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의료법 53조에 의거,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 될뿐  형사처벌 규정인 의료법 21조 1항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이모(42) 원장에 대해 “꾀병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인정되지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舊) 의료법 21조 1항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허위로 작성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반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는 의료법 53조에 따라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이며, 형사처벌 규정인 의료법 21조 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 원장은 병원에 찾아온 교통사고 환자 배모씨가 ‘꾀병환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3주간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진료기록부에 치료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부풀려 허위로 기재해 배씨가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탈수 있게 도와준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