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신청이 전산화되어 종이서류가 사라지면서 허가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심사 민원처리진행 상황과 결과를 인터넷이나 핸드폰, PDA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식약청이 마련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이 올 10월 가동되면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화되며 의약품 허가 심사 처리결과를 실시간 통보하는 유비쿼터스 민원처리 환경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코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이중 입력작업을 제거하고 민원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심사와 관련된 민원처리진행 상황과 결과를 인터넷이나 핸드폰, PDA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허가와 관련된 민원도 원천 제거되고 심사지연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약 등 의약품 허가 법정 처리기간은 6~7개월이지만 실제 처리기간은 합성신약 10.1개월, 첨단신약 14.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방대한 심사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
는 민원서식 작성 솔루션 개발 및 민원종류별 표준 민원서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색기능을 통해 과거 문서처리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문서의 중복검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업무단계 별 통계 생성 및 실시간 업무현황을 파악해 업무 병목을 자동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56억을 투입하게 되며, 약 35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제약업체에서 문서 작성비 등으로 연간 15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처리시간 단축에 따라 약 194억 원의 경비가 추가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에 의한 무서류, 무방문, 무대면 민원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됨으로 획기적인 민원처리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