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수혈 부작용, “국가책임 첫 인정 판결”

법원, 적십자사 혈액 부실관리에 정부책임 물어

법원이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로 인한 수혈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경우 의학적 한계 등을 이유로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법원은 이번에 수혈로 B형 간염에 감염 되도록 한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에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까지 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1월 한 대학병원에서 분만예정일보다  3주 일찍 태어난 유모(4)양은 태어나자마자 심장 이상이 발견됐고 병원에서 3차례 수혈을 받았으며, 2003년 12월, 유양의 부모는 적십자사로 부터 유양의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했으나 혈액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나와 태어날 때 처음으로 받았던 수혈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뒤늦게 수혈 부작용 피해를 알게 된 유양과 부모는 적십자사와 국가, 해당병원 및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4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원고의 피해에 대해 피고 국가와 적십자사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총 7천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B형간염 등에 감염되지 않은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적십자사와 그 산하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헌혈 받은 혈액의 적격 여부가 적법하게 검사, 확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 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2004년 3월 감사원이 적십자사를 감사한 결과, 7만6,677건의 부적격 혈액이 출고됐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었다.
당시 감사원 발표는 지난 99년 개정된 혈액관리 법 등에 따라 적십자사는 양성판정을 받은 헌혈자들을 ‘헌혈유보군’으로 관리하면서 재헌혈을 금지시키고 이미 헌혈된 부적격 혈액이 수혈용이나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