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 · 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으로 시행되며, 작년 6월 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 · 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의 연체금이 부과되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가산되고,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나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고용 · 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2017년 12월 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12월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고용 ·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고지서에 표기되는데, 매일 연체금이 변동되는 특성상 납부시점의 연체금을 확정해 고지할 수 없으므로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시점까지 발생하는 추가 연체금은 다음 달에 포함하여 고지한다.
인터넷지로(뱅킹) 또는 가상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 달 치 연체금이 부과됐던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져 연체금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원화돼 있던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