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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환자 과다출혈 사망 “병원책임 40%"

서울고법, 4기 유방암환자 흉관교체 과실 판결

유방암 환자의 혈관을 잘못 건드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4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 판결문에서 “피고 소속 의사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김 모씨의 몸에 삽입된 흉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동맥으로 추정되는 혈관을 잘못 건드려 다량의 출혈을 발생시켜 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원고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온 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4기 유방암  환자로 혈관이 손상돼도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태였고 흉관을 삽입하지 않고는 산소부족으로 사망할 위험도 있었으므로 피고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7월 암 진단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나 전신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2003년 4월 흉강속에 체액이 들어차 숨을 쉬기 어려워지자 이 병원 응급실에서 가슴에 관을 삽입해 물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술 의사는 김씨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흉관을 교체하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 출혈이 계속됐고 그로 인해 혈압이 떨어져 쇼크사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08